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게 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우선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해 특성·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은 총괄 관리 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이나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나 유사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등도 점검해야 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해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해 검토·안내하고,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전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소비자보호·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높아져 우리 금융 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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