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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축에 부담금 225만원…기업투자 막는 '대못' 손질한다

■경기도, 그린벨트 공장 전수 조사

자금 출혈 커져 증설 엄두도 못내

경기도, 공장 등 모든 건축물 살펴

부담금 상한·비율 경감 등도 검토

형평성 들어 감면 반대한 국토부

道 설득으로 입장 선회할지 주목

경기도가 기아 오토랜드 광명처럼 그린벨트 지정 전 허가를 받은 공장 50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제DB




경기도가 그린벨트 지정 전에 허가 받은 도내 공장 5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현재의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제도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업 흐름과 시장 수요에 맞춰 기존 공장의 제조 시설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하지만 현 규제 아래에서는 공장 시설의 면적이 기존 대비 1㎡만 늘어나도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린벨트가 공장 설립 허가 이후에 지정된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명시에 위치한 기아(000270)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 공장)이다. 기아는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오토랜드 광명의 2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기아는 지난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으로 115억 원을 냈다. 오토랜드 광명은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이듬해인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그린벨트로 묶였기 때문이다.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4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세제 혜택은커녕 ‘53년 전의 대못 규제’에 시작부터 100억 원이 넘는 부담금 폭탄을 떠안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행정상 미비로 그린벨트 지정 때 공장 착공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며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해주는 공무원은 없고 현재 규정이 그러니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도 문제다.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려면 공장 증축이 불가피한데 현 규제 아래에서는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공장은 기존 면적에서 늘어난 면적에 대해 부과율(50%)을 곱해 보전부담금을 산정해서다. 공장을 증축할수록 투자 비용은 물론 부담금 규모도 커지는 구조다.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장 허가를 받은 후 주변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제2의 오토랜드 광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곳이 경기도 내에만 50곳에 이른다.

경기도는 광명시가 제시한 안건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유력한 안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 모두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오토랜드 광명 등 지역 내 공장뿐 아니라 종교·군사·사회복지시설 등 전체 건축물이 대상이다. 다만 현재 50% 수준인 부담금 비율을 어느 정도로 낮출지는 불확실하다. 경기도는 조건에 부합하는 50개 공장에 대해 과도한 부담금 문제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과거 부담금 감면 사례와 관련 통계들도 수집하고 있다.



부담금 산정 계산식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현재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외에 위치한 같은 지목의 평균치에서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바탕으로 하는데 차액이 과도하게 클 경우 상한을 두는 식이다. 경기도는 이외에 오토랜드 광명을 포함한 공장 부지의 부담금 비율을 50%에서 25% 낮추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광명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시뮬레이션 자료도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부터 각 지역·지목별 부담금을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오토랜드 광명은 1㎡ 증축을 위해 225만 원 상당을 지불해야 한다. 증축 요인이 적은 체육 시설 등을 제외하면 경기도 내에서 손꼽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오토랜드 광명만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감면을 거부했지만 현재 오토랜드 광명에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다”며 “지역과 지목별로 천차만별인 부담금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수조사와 통계 분석 등을 거쳐 3월부터 국토부와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보전부담금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경기도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오토랜드 광명의 부담금을 낮춰 달라는 광명시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린벨트 내 여러 건축물 중 공장 부담금 부과율만 낮추게 될 경우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장이 설립된 후에 적용한 개발제한구역 문제인 만큼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글로벌 회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해주진 못할 망정 붙잡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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