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리 녹음해둔 지지 발언을 ARS 전화로 8만 여차례 이상 전송한 것이 당내 경선을 위해 지지를 호소한 경선 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 A와 B씨에게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12일부터 공천신청자 647명에 대해 '컷오프' 심사를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전화 ARS를 통해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를 선택해달라거나, 농산물 유통회사 주주들에게 발생한 손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음성녹음파일을 같은 해 4월 9~12일까지 발송했는데, 위 기간은 특정 경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원과 비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적합도에 관한 ARS 여론조사가 진행될 시점이었다. 이에 경선운동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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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여론조사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측의 전화 ARS가 사실상 지지 호소 및 공약을 홍보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등 이외에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짚었다.
이후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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