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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부담 줄인다"…올해도 세무조사 자제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지난해와 비슷 '1.4만건 이하'

지역기업 세무검증 면제 확대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달 8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




국세청이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계획 건수로 1만 4000여 건 이하를 제시했다. 지난해(1만 3992건)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시해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9년 1만 6008차례 실시된 세무조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1만 4190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만 3992건까지 떨어졌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라며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그대로 올해도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 활력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린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 2000개를 추가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세금 환급금 조기 지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무 검증 면제 제도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역 투자를 전년 대비 10~20% 이상 늘린 기업의 세무 검증을 면제했는데 올해는 이 비율을 5~15%로 완화한다. 취약 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 가산금을 납부 기한 경과 후 매월 1.2%에서 0.5%로 낮추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신기술 기반의 국세 상담 서비스는 확충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상담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방대한 상담 데이터와 복잡한 세법을 기계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상담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디지털 자동응답시스템(ARS) 상담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담 분야 역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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