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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의심거래 보고 49% 급증…FIU, 칼 빼들었다

법집행기관 통보도 90% 늘자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 도입

자금세탁 등 추적시스템 구축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약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상자산 전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분석 기법을 고도화하고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해 금융 현장의 적극적인 보고를 유도한 결과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총 1만 6076건으로 전년 대비 48.8% 늘었다. 전체 의심거래 보고 건수 중 가상자산 의심거래 보고 건수 비중은 2022년 1.2%에서 2023년 1.7%로 확대됐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사례로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한 경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 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이었다.



FIU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가상자산 범죄를 막기 위해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심사 분석 기법을 고도화하고 범죄의 신속한 적발과 추가 범죄 차단 및 범죄 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 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의심거래 정지 제도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다. 현재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FIU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를 심사 분석해 국세청·경찰청에 100여 건을 통보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의 금액을 대부하고 이자수익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불법 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 정보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용 인력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종 민생 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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