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영 1억 출산장려금’ 더 나올까…정부, 법인세 감면 '가닥'

증여해도 비용으로 인정 추진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도 검토





정부가 부영처럼 출산장려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출산장려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비용’으로 포괄해 처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출산과 양육지원금을 경비로 추가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이날 마쳤다. 현재 근로자의 출산지원금에 한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시행령을 자녀에게 준 부영 사례를 추가해 더 넓히겠다는 의도다. 이 경우 부영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당 시행령은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기업이 직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의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정부는 이 한도를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법령 해석 부분이 남아 있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