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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관리 위반' 공공기관 7곳에 과태료 부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7곳, 과태료 3240만원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 7곳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관리 위반이 확인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7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관리수준 ‘미흡’ 판정을 받은 공공기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7곳에 총 3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호실태가 미흡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접속기록 누락 등이 확인된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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