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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저장 건립 무효 소송 낸 삼척 주민, 항소도 패소

항소 기각·소송비용 전액 주민 부담 판결

1심서 각하 판정 후 삼척시도 항소 취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강원 삼척시 주민들이 정부의 기본 계획과 관련해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법원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는 15일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제기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무효확인 취소 소송 관련 항소를 기각하고, 비용도 원고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모두 원전 반경 30㎞ 안에 사는 주민들이다.

앞서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13년 안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중간 저장 및 영구 처분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다.



이에 삼척시와 시민들은 페기물 처리 중간저장 건립 부지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행정법원에 기본 계획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삼척시와 주민들은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샴척시는 지난해 7월 21일 이를 취하했다.

한편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진행 중이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현재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중간저장·영구처분 시설을 건설할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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