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조금 노린 가짜 농어업인 막는다”…경영정보 등록 강화

'농어업경영체 등록제' 개편

등록기준 강화·처벌 규정 신설

지난 2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을 받으려 허위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가짜 농어업인’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거짓으로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 절차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9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정보 실태조사를 도입하며,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에 관한 규정도 신설돼 경영정보를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간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제재가 부과된다.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하거나 증명한 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