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가 자사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멜론 이용자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내린 제재에 불복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카카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9월 전까지 멜론을 운영하던 카카오가 제재 대상이 됐다.
카카오는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 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공정위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웹(PC 버전)의 중도 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 해지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과 네이버 바이브를 제외한 구독 서비스는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멜론만 제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의 행정처분으로 멜론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가운데 국내 음원 시장의 주도권은 구글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뮤직이 거머쥐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튜브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649만 6035명으로 멜론(623만 8334명)을 제쳤다.
업계에서는 유튜브뮤직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면 유튜브뮤직 프리미엄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종의 ‘끼워팔기’ 전략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튜브뮤직의 끼워팔기 문제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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