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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조작 혐의 메이플스토리 '첩첩산중'…과징금 이어 단체 소송

이용자 508명 넥슨 대상 손해배상·환불 청구 소송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단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이철우(왼쪽 첫번째), 게임 이용자 서대근(가운데)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가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원실 앞에서 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성남 = 연합뉴스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넥슨의 아이템 확률 조작 혐의에 대해 단체 소송에 나섰다.

이철우 변호사와 게임 이용자 서대근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는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공론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이번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원고로 참여한 게임 이용자 서 씨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도 엄연한 소비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이번 소송의 508명을 포함해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 5000만 원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매 금액 25억여 원의 10%가량이다.

이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추가될 소송 원고까지 합치면 소송 가액이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 2차 소장 제출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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