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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게임? 가이드라인 마련 언제쯤

과기부·문체부 구분 놓고 이견

가이드라인 발표 상반기도 난망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적용땐

수익성 저하·사업 둔화 불가피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이 이뤄졌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신산업 육성 취지가 퇴색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메타버스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달 말까지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월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어렵고 최대한 올 상반기 내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면서 “부처 간 이견을 최대한 조율해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2022년부터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를 해왔다. 양 부처가 3차례 이상 회의를 했는데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부터 국조실 주도로 가이드라인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각 부처의 입장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국조실에 제출한 상태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게임산업법을 메타버스 내 게임물에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내 게임 서비스에 게임산업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체부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메타버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2년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해를 넘겼고, 지난해에도 발표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올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완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메타버스 내 게임 서비스가 사행성을 띌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체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메타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초 메타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게임산업법 적용이 제외된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윤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발표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메타버스 내 게임물에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면 등급 분류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느려지고 수익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지난 달 "메타버스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계 중심의 자율 규제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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