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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자율규제한다…진흥법 제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세계 최초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이다.

‘메타버스 서울'에 구현된 서울시청 모습. 자료 제공=서울시




제정안은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과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 취급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유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법에 규정됐다.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 절차에 들어가 올해 8월 말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하위 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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