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번호이동 때 위약금, 통신사가 대납 가능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윤곽

번호이동 시 위약금 감안해

지원금 늘리도록 규제 완화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지원금 확대를 유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에 앞서 이달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꾀한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는 번호이동 유치 경쟁에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는 시행령 3조에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단통법 규제의 예외 기준으로 신설했다.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 규정을 없애고 통신사가 위약금을 포함한 전환 비용 등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둔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번호이동 경쟁을 겨냥한 조치”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