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지원금 확대를 유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에 앞서 이달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꾀한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는 번호이동 유치 경쟁에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는 시행령 3조에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단통법 규제의 예외 기준으로 신설했다.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 규정을 없애고 통신사가 위약금을 포함한 전환 비용 등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둔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번호이동 경쟁을 겨냥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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