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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강요' 첫 제재…이마트24 과징금 1.5억

영업시간 강제행위 제재한 첫 사례

가맹금 부정 수취 사실도 적발돼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24의 심야 영업 강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편의점 이마트24가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강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 시간 영업 강제 행위 등에 대해 경고·시정명령과 1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2020년 9월과 11월에 2개 가맹점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는 3개월간 심야 시간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트24는 또 일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부정 수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개 점포에서 이뤄진 단순 명의 변경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한 것이 적발됐다. 이마트24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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