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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9000명 육박…정부 "불법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강대강 치닫는 의정갈등]

의료현장 이탈은 7800명 달해

수술 취소 등 환자피해 눈덩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수호(위쪽 사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하고 있다. 박성재(아래쪽 사진 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000명에 육박하고 이들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7800명에 달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 전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면허정지까지 검토하는 한편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명령에 불복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는 업무 개시 명령 절차 마무리 시점에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 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총 9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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