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 장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창업주·주주 윈윈"

◆복수의결권 1호 기업 현장 간담

콜로세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1주당 10개의 의결권 부여 결정

모든 주주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경영진에 대한 믿음으로 도입”

오영주(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국내 1호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기업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국내 1호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을 찾아 “복수의결권 제도가 벤처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콜로세움의 박진수 대표는 “복수의결권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며 “주주들과 제도 도입을 위해 의사소통을 하며 진정한 ‘원팀’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콜로세움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창업주와 주주가 함께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 도입 1호 기업이 된 콜로세움은 글로벌 로지테크 스타트업이다. 국내외 물류센터와 배송망, 자동화설비 등 인프라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기업들에게 풀필먼트, 리테일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창업자인 박진수 대표에게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12명의 주주가 만장일치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주는 “복수의결권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에 대한 믿음”이라며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은 투자 중인 회사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팀이기 때문에 도입을 찬성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