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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또 쿠팡과 '악연'…'허위단가' 서면발송에 과징금 부과

"수급사업자 지위 약화시켜"

쿠팡 "형식적 판단, 즉시 불복"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납품 업체 갑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데 이어 또다시 쿠팡과 대립하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이 2020년 자체브랜드(PB)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세운 자회사이다.



공정위는 쿠팡·CPLB가 PB 상품 위탁 제조 과정에서 발주 서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2019년부터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적은 발주 서면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했다. 허위 발주 금액만 11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등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하도급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설령 납품 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쿠팡은 즉각 반발했다. 쿠팡 측은 “상품 단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합의된 임시 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형식적 판단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앞서 2022년에도 공정위로부터 33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바 있다. LG생활건강 등 납품 업체의 판매 가격에 개입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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