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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대법 유예 안되면 헌법소원 청구 추진”

"'1년 이상 징역' 가장 못된 독소조항, 무산되면 단체 행동"

중기 혁신 촉진 등 22대 국회에 전하는 中企 제언도 발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기로 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사실상 통과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헌법소원 청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많아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중대법이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

김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며 “29일 국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1월 27일 이후 90일인 4월 26일 이전까지 심판 청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 회장은 헌법소원이 중대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헌법소원 이야기는 만들어질 때부터 나온 이야기로 그만큼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 달라”며 “국회 출신 변호사들도 많이 있다 보니 제3자 입장에서 설득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유예 하면서 보완 입법을 만들 거나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누가 국회를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당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변수도 많이 있다”고 답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중대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영남권과 충청권에 이어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 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수원, 19일 광주 등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다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법 유예법안이 처리될 경우 중기중앙회는 컨설팅 요원을 대폭 채용해 중소기업에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왼쪽에서 네 번째) 중기중앙회장이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도 발표했다.

제22대 총선 관련해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의제와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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