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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까지 자율배상 압박…은행 "배임 우려, 법적 대응하겠다"

[일방적 책임 떠넘기는 당국]

검사결과·제재수위 확정 안됐는데

배상땐 불완전판매 인정하는 꼴

"선제적 손실보전은 어렵다" 결론

금융감독원 청사 정문. 연합뉴스




정부와 금융사가 함께 해결할 문제를 일방적으로 금융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배상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먼저 나서서 배상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율 배상은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품 판매사인 은행들은 법무법인과 사례별로 법적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며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다툼을 대비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부터 홍콩H지수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검사를 마치고 다음 달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의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과징금 감면 카드도 제시했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율 배상 여부에 따라 기본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선제적인 배상안 마련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결과나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 전에 은행들이 먼저 자체 배상안을 내놓을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불완전판매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법적 소송으로 다툴 때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은행들의 판단이다. 여기에 추후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분쟁 조정, 징계 등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법률적 리스크 때문에 한 시중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ELS 손실 관련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배상안을 마련해 손실 보전에 나설 경우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괄적 비율로 선지급한 비용이 이후 과지급으로 판단된다고 해도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은 대형 로펌 다수와 계약을 맺고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까지 대비하고 나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배상 방식에 따라 은행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임 이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법인과 함께 사례별로 검토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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