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미용실 업주가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선결제를 통해 취득한 수천만원을 들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한 미용실 업주 50대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 66건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100만 원 상당의 미용실 회원권을 구입한 뒤 A씨가 잠적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당 피해 액수는 40만~80만 원가량이며 현재까지 피해금 총액은 4300여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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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는 "A씨가 100만원짜리 회원권을 사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부탁을 들어줬는데 며칠 후 잠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동네에서 오래 장사한 곳이라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미용실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경찰은 잠적한 A씨 등을 출국금지하고,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방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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