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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122위 통일그룹 계열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사진 제공=연합뉴스TV




시공능력평가 122위이자 통일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7일 건설업계와 법원 공고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와 관련해 지난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경기도 가평에 본사를 둔 선원건설은 통일그룹 계열사로 시공능력평가 122위 업체다.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사업과 함께 토목사업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해왔다.

현재 가평군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420가구), 성북구 성북동 공동주택(23가구), 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196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98실) 등의 주거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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