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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 경고

정몽원 HL 그룹 회장·조현준 효성 회장도 경고 처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홍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몽원 HL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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