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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방사청 "세제 지원"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원천 기술에 추진 체계 기술을 필두로 군사위성 체계·유·무인 복합 체계 등 방위 산업 분야 세부 기술 3개를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가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시설 기준 6~18%)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



추진 체계 기술은 무인기, 전투기, 기동장비 등에 장착하는 가스터빈 엔진, 왕복엔진의 부품, 구성품, 완성품 엔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특히 가스터빈 엔진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차세대 첨단 항공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이다.

군사위성체계 기술은 감시정찰, 통신위성 체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또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은 무인체계와 유인체계 간의 협업 운용 및 공통 아키텍처 기술 등을 활용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규 지정한 것은 방산업계의 자체 투자를 촉진하고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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