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기금의 자산 위탁 운용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중 감독과 제재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나선 것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위법이나 부당행위를 저지른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금전적 제재나 비금전적 제재만으로는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편법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정부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연기금 자산 위탁 과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내부적으로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연구 단계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이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은 집중적인 단속에도 금융투자회사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다. 검사 결과 직무정보를 이용한 투자나 사적인 금전 대차,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규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만 나가면 위규 행위가 무조건 눈에 띈다”며 “회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를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정도”라고 털어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제재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최고경영자(CEO) 단계의 제재가 아니면 금전 제재는 물론이고 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기반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불이익이 있어야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내부 직원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정부나 연기금 등에 문제가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불이익을 요청하긴 어렵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소관 부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이미 같은 지적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기금도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문제가 되는 증권사나 운용사에 대한 검사 강도를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나 연기금에 알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증시 밸류업 기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국민이 장기투자, 간접투자를 하려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이해 상충, 고객 이익 유용 등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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