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가스발사총을 쓸 수 있게 됐다. 최근 흉기 난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의 가스발사총 활용을 허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폭행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도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폭언·고성방가 등 여객열차 내 소란 행위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 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자동차 제작사 등이 만든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제작사는 국토부 인증만 받으면 기업·공공기관 등에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다. 단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서비스 사업자는 차량 운행 지역의 도로 인프라 등 교통 여건이 자율주행에 적합한지 국토부 장관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도입은 수익 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숭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국토부 측은 "지자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단체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가 없어 주민 이용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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