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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고수익 보장" 불법리딩방…금감원·국수본 61건 협조로 수사

불공정 거래 없도록 암행 점검 실시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8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한 이후 불법 리딩방 등 61건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암행 점검 등을 통해 밀착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국수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6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리딩방 관련 민원·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영업행위와 투자사기 단서를 포착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경찰청 국수본도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수사 의뢰를 받은 61건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별단속 대상은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에 대해 거래소 상장 등 호재가 있다고 속여 투자하게 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 허위정보 사기, 미인가 투자매매·중개업체를 통해 리딩방에 참여한 고객 투자금을 횡령하는 사안 등이다. 특정 종목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대량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리딩방 회원들을 동참하게 하는 시세 조종 등도 포함된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중에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 “말하는 주식 종목을 따라만 오면 확실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일대일 투자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만 자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암행 점검을 통해 미등록 상태로 일대일 자문하는 것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대표이사 등을 검찰 송치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향후 총선과 정부정책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총선 관련 테마주·급등주 키워드 검색으로 리딩방 중심으로 상시 암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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