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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의협 관계자 4명 출국금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집회 앞두고 "불법행위 단호히 조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3일 오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집회 관련 방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방해 교사 의혹과 관련해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을 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비대위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용산구 의사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조 청장은 의사들이 이날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 동원할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중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신속하게 조처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법을 지키면 집회를 보장하겠으나 불법에 대해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협이 예상한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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