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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복지, 세출 40%넘어선 28곳 지자체중 부산이 13곳

지방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현금복지↑

지자체 28곳 세출 중 40% 넘지만

자립도 30% 이상은 한 곳도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결과로 현금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26개 기초지자체의 지난해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총세출(197조 5722억 원)의 약 25.3%(50조 572억 원)가 현금 복지에 쓰였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현금성 복지 지출이 세출의 절반 이상인 부산 부산진구(54.81%)는 자립도가 21.33%에 그쳤다. 대구 달서구(51.47%)와 부산 북구(50.83%)도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1.09%, 11.09%에 불과했다. 세출의 40% 이상을 현금 복지에 사용한 지자체 28곳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5%다.

현금 지출은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 생계 지원 등 노인과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됐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자체의 저출생 현금 지원도 전년보다 약 1291억 원 증가한 7869억 원에 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을 뿌리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국고 보조 사업과 지자체 자체 사업을 구분하는 정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출생·고령화를 지하철 노약자석에 비유한 공익광고. 자료 제공=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고령화에 지출증가 악순환…현금지원 효율성 따져야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 확대 현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복지 사업이 늘고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악화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체 세출예산의 40%대에 달하는 28곳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노인 인구까지 증가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현금 복지가 많다는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면서 지방재정이 악순환의 늪에 빠졌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세출의 40%를 넘어선 28곳 기초지자체 가운데 13곳이 부산의 기초지자체였다. 진구(54.8%), 북구(50.8%)를 포함해 15개구 가운데 13곳은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세출의 절반에 가까웠다. 13곳 중 영도구는 10.7%에 불과한 재정자립도에도 세출의 46.4%를 현금성 복지 예산에 썼다. 그나마 해운대구가 29.5%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했지만 전국 평균 45%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은 노령화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시 노령화지수는 2015년 121.4에서 올해 244로 올해 전국 수치 181.2를 훌쩍 뛰어넘는다. 부산은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지난 10년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대표적인 도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자연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늘어났고 이 중 상당 규모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다보니 재정자립도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에 빠졌다.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자 기업체나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자체 세원 발굴에도 한계에 부딪혔다.

노인인구 급증에 경제 활동 감소
교부세 감액도 재정악화 부채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이 과도할 경우 교부세를 줄였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2021년)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 예산이 연평균 40% 증가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지만 종합적인 분석 없이 불이익을 주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지방재정의 악화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자체가 국가 위임 사무로 집행한 현금성 복지까지 과다 지출로 지목해 교부세를 줄이면 지자체의 재정은 더 나빠진다는 얘기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금 복지가 저출생이나 고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도 있다”면서 “돈을 뿌리면 어떤 식으로든 효과는 있겠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적절한지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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