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여 년간 징수해온 껌 폐기물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부담금 가운데 폐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환경부는 부담금 부과 품목에서 껌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과거에 비해 껌 소비가 줄고 씹은 뒤 버리는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폐기물 부담금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달 중 기재부가 내놓을 부담금 정비 방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등 껌 제조사로부터 판매가의 1.8%를 부담금으로 징수해왔다. 제조사가 내는 부담금이지만 이 금액이 원가에 반영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지난해 걷힌 껌 부담금 규모는 20억 2600만 원이다. 폐기물 부담금은 껌 외에 담배와 플라스틱,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유독물을 담는 용기 등에 부과되고 있다. 환경부는 “껌 소비가 줄고 무단 투기도 감소했다”며 “사람이 씹는 것인 만큼 자체의 유해성도 없어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부처 차원에서 부담금 체납액 징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껌 폐기물 부담금 폐지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의 통폐합을 검토하는 만큼 부담금 축소에 따른 예산 지원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법정 부담금 미수납액은 지난해 61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개의 환경부 소관 부담금 중 수입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반영되는 10개 부담금 현황만 반영한 내역이다. 지난해 수납률은 52.9%에 그쳤다. 부과 규모가 큰 환경개선부담금(26.9%)과 수질배출부과금(11.7%)의 실적이 낮았다.
이처럼 수납률이 특히 낮게 나타나는 부담금들은 장기 체납자가 누적된 경우에 해당한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해도 체납자가 부담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징수가 불가능하다. 체납자가 의도적으로 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부담금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환경부는 올해 생태계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따르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자 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유차주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 장기 체납자가 쌓여 매년 20%대의 낮은 징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징수율을 반영하도록 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우 의원은 “환경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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