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얘기다. RSU는 현금 성과급 대신 회사 주식을 지급받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주가 상승분만큼 보상을 받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 대다수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20여 년 전부터 도입해 그 실효성을 인정받았고 일본에서는 상장사의 3분의 1가량이 제도 적용을 완료했다. 특히 RSU는 기업가치가 하락하는데도 최고경영자(CEO)나 고위 임원만 큰돈을 챙기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밸류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4대 그룹을 중심으로 RSU 도입을 검토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인사팀을 중심으로 이미 RSU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면담을 요청하거나 대형 로펌에 제도 검토를 요청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대기업의 인사 담당 임원은 “기업들 내부에서 임직원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해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현 보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내 최대 기업들 중 다수가 이미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2020년 한화를 시작으로 두산, CJ ENM,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이 속속 RSU를 적용했고 네이버와 쿠팡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등 게임 업계로도 퍼졌다. 국내 RSU 시초 격인 한화는 현재 12개 계열사에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내년에는 팀장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K는 일부 계열사에 성과와 연동하지는 않지만 상여금으로 주식을 주는 스톡그랜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초기 스타트업 직원들도 인센티브로 RSU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벤처기업육성법이 시행되는 만큼 중소·벤처 업계에도 RSU가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RSU가 임직원이 장기 성과를 추구하도록 고안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002년 엔론 등 잇따른 회계부정 사태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기업은 붕괴할 정도로 망가졌지만 임원진은 거액의 스톡옵션을 챙기는 것에 대해 비판이 컸다. 스톡옵션이 경영진으로 하여금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유도하도록 해 금융위기를 야기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에 편입된 기업 CEO의 장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스톡옵션이 포함된 비율이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70%에서 2020년 47%로 감소한 배경이다. 일본의 경우 상장사 가운데 약 31.3%(352개사, 2022년 기준)가 RSU를 채택하고 있다. 주식을 보상 수단으로 삼는 일이 그만큼 보편화됐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2021년 이른바 카카오 ‘먹튀’ 사태 등을 계기로 스톡옵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RSU의 주목도가 높아졌다.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 RSU 등 주식 연계 보상 방안이다. 특히 RSU가 주식을 성과 보상으로 받더라도 짧게는 1년, 최대 10년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가득 기간(vesting)을 둔 점은 임직원의 자사주 매입 효과를 불러온다는 분석이다.
RSU는 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MS가 2003년 RSU를 도입한 이래 애플·구글·아마존·테슬라 등 빅테크는 빠르게 높아지는 기업가치를 인재를 영입하거나 붙잡아두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메타는 2012년 비상장사여서 스톡옵션을 활용한 직원 고용 및 유지가 여의치 않자 RSU를 전격 도입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최근 미국 빅테크와 일본의 주가 고공행진의 비결로 RSU를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RSU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주가가 기업의 실적만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주가에는 ‘우연성’이 존재하므로 임원진이라도 주가만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다른 성과 지표를 RSU 지급 기준에 연동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RSU가 임원을 넘어 일반 직원까지 확대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통상임금으로서 RSU의 성격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황보윤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는 “RSU가 기업 승계를 위해 편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장기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방안으로서 장점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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