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때 실제 발생한 손실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과 대출 관련 모집 비용 등 실제 비용만 반영할 수 있다. 이 외 다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면 금소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차주가 정해진 만기보다 빨리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처럼 만기가 수십 년인 대출을 내주고 이에 맞춰 자금을 굴리는데 대출이 조기 상환되면 자금 운용 계획이 틀어지니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5대 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가 고정형 1.4%, 변동형 1.2%로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등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 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 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에 대한 공시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마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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