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 “오는 11일 관련 배상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법률상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가능하지만 일괄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이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 가지 요소를 (배상안 관련)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는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지는지 요소들을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괄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배상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 원장은 이날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판매 시 과거 손실 실적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정 금융 회사는 2008년 금융 위기 등 특정 시기를 빼고, 10년에 한해서만 손실을 분석해서 손실률이 0%에 가까워 보이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재투자자 배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 되는 경우는 2020~2021년 가입자인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며 “재투자 시 당시 상황을 적절히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고지가 적절히 있었으면 은행과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들의 재산 구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데 특정 금융회사는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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