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을 급격히 줄이면서 지난해 금융 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약 1만 4000건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 375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6%(2838건)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대부와 관련된 신고가 1만 2884건으로 전년보다 24.5% 증가하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606건), 불법 채권 추심(1985건)은 각각 294.2%, 79%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 153건)를 관계 기관에 의뢰했다. 피해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로 3360건을, 서민금융대출 상품 안내로는 2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 행위 무효 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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