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업·양식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름 유출 사고 방제 작업을 위해 유류 업체나 대형 선사에 징수하는 방제분담금은 요율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수산자원조성금 폐지를 전제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금은 인공어초와 바다숲, 수산 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03년부터 어업인에게 어업 또는 양식업 허가 시점에 일정 금액을 징수해왔다. 수산업법에 따라 패류·어류 등 수산동물을 기르는 양식업은 ㏊당 10만 원을, 해조류를 기르는 양식업은 ㏊당 3만 원을 내는 등 면허 유형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다르다. 육상에 설치된 수조에 전복·새우 등을 기르는 육상수조식 사업의 경우 ㏊당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수산자원조성금의 규모가 적어 폐지해도 큰 여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산자원조성금 수입은 연평균 7억~8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자체 교부금으로도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내항선의 방제분담금 요율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방제분담금은 해양환경공단이 징수해 해양오염 방제에 사용한다. 부담금 수입이 실제 방제 사업으로 집행했던 예산 규모보다 많아 요율을 낮출 여력이 있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 내항선 유조선은 1회 입항할 때마다 1톤당 5.48원, 외항선은 1톤당 16.46원을 방제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외항선은 대형 유조선이 많고 사고 발생 시에도 대형 사고일 가능성이 커 요율이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폐지될 예정이다.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우 판매 가격의 0.5%, 처리수는 평균 공급 가격의 5.3%를 부과해왔다. 다만 2008년 도입 이후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부담금을 면제해오고 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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