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초저가 공세에 이어 신선 식품으로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 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 4000명)보다 113% 급증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2월 지적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한국어 전용 지적재산권 보호 포털을 개설해 소비자를 위한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매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면 증빙서류 없이 100% 환불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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