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중 97곳이 의무 고용비율(정원의 3% 신규채용)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거·금융·문화 분야를 총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내놓는 등 청년 정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이 청년 세대의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을 받는 약 450 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97개가 의무 고용 비율에 미달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곳은 매년 정원의 3% 규모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73곳과 지방공기업 24곳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청년고용의무제 미달 기업 수는 고용노동부가 관련법에 의해 미달 현황을 공시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9년 당시 47개였던 미달 기업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겹치는 2020~2022년에도 60개 내외를 유지했지만 2023년 들어 97곳으로 급증했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한국수출입은행 등이 3%를 맞추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의무 비율에 미달했다.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에너지 기관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한전(2만 3320명)과 함께 거대 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도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424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과 해양수산부 아래에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이름난 공공기관들도 청년 채용을 상대적으로 꺼렸다.
일부 기업들은 상습적으로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9년 이후 매년 미달 기업 목록에 올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그랜드코리아 레저 △한국가스공사는 2020년 이후 4번 연속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재부는 공공기관 청년 채용 독려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이날 김언성 재정관리관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청년고용 규모가 큰 13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석했다. 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은 청년 고용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2024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전년대비 10% 상향해 2만 4000명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올해 중 대국민 서비스에 관련된 직무나 국정과제와 직결되는 핵심 사업 중심으로 인력 소요를 수시 증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 재정관리관은 “올해 신규채용 및 청년인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공고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가점을 신설할 것”이라며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분을 적극 활용하고 채용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들이 경영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가점이 주어지면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들은 매년 정원의 3%를 신규 채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고용의무제를 준수하려면 매년 120명 이상 신규채용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 경영이 어려워 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마다 규모와 경영여건이 매우 상이하다”며 “채용계획은 3%룰을 준수했지만 연말에 성과를 산정하는 시점에는 예상 외의 퇴직자 발생 등으로 미달 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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