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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58%가 'PBR 1 미만'…"페널티보다 인센티브 늘려야"

◆벤치마킹 '日 밸류업'과 비교하니

日, 2026년 PBR 1배 이하땐 상폐

상속·증여세도 장부가 부과로 늘어

코스닥은 10곳 중 4곳 꼴 '저PBR'

세법 개정도 필요…"그대로 적용 무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스피 상장기업 10개 중 근 6개꼴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금융 당국은 2026년까지 PBR이 1을 넘지 못하면 거래소에서 퇴출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와 같은 페널티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업 인센티브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PBR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70개 기업 중 PBR이 1 미만인 기업은 1142개(4일 기준)에 달했다. 상장기업 전체의 42.8%가 해당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코스피 953개 기업 중 549개(57.6%), 코스닥은 593개(34.5%)가 PBR이 1보다 낮았다. 특히 PBR이 0.5 미만으로 초저평가된 기업도 코스피가 284개(29.8%), 코스닥이 169개(9.8%)에 달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수치다. 1 미만이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에 금융 당국이 밸류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카드로 ‘저PBR=페널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장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1차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자율에만 맡겨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지자 나온 발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금융 당국이 ‘맹탕 밸류업’ 논란에 강제성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금융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이 일본 금융 당국의 ‘PBR 1배 이하 기업 상장 폐지’ 방침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도쿄거래소는 지난해 4월 상장사 3300여 곳에 공문을 보내 “PBR이 1배를 밑도는 경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 방안을 공시하고 실행해달라”고 주문하며 “PBR 1배 미만 상태가 계속되면 2026년에 상장폐지 목록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2022년 말 상장사 1800여 곳 중 51%에 달했던 PBR 1 미만 기업 비율은 지난해 말 44%로 떨어졌다.

실제 기획재정부도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상장폐지된 기업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세를 매길 때 장부가를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PBR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되면 증여·상속세 과표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PBR이 0.5인 기업이 상장폐지된다면 과표 기준이 시가에서 장부가로 바뀌기 때문에 과표 범위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자연스레 페널티가 부여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으로는 상장폐지가 돼도 과표 범위는 시가가 우선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페널티를 부여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만 일본 금융 당국이 실제로 PBR 1이하인 기업을 상장폐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폐지의 본래 목적이 회사가 망하기 전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PBR이 일정 기간 1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기에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일본의 상장폐지 관련 발언도 기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엄포’와 ‘의지’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기업 경영진이 책임을 물을 때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사죄 문화가 발달했다”며 “밸류업 때도 이런 기업 문화가 영향을 미쳐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업에 대해 여론이 질타하고 기업이 사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가 밸류업 발표 당시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페널티는 ‘좁게’, 인센티브는 ‘폭넓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밸류업과 관련해 페널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업이 상장을 꺼리는 바람에 전체 자본시장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상속세가 줄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늘고 자연스레 주가를 비롯한 PBR 등도 증가한다는 게 국제적인 대세로도 자리잡고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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