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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 더 미뤄진다

4월30일 시행 앞두고 계도기간 운영하기로

매출 500억 이하 중소 업체는 대상서 제외

일회용컵 규제 이어 설익은 정책 반복 비판

작업자들이 이달 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다음 달 택배 과대 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2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30일부터 택배 과대 포장 규제를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고려해 2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당시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의 빈 공간 비율(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게 뼈대였다. 과도하게 큰 포장재 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택배 포장 횟수도 한 차례 이내로 줄였다.





환경부가 이번에 방침을 바꾸면서 132만 개 국내 업체의 60%에 해당하는 매출 500억 원 이하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됐다. 택배 물량의 40%를 상위 10개 업체가 차지하는 만큼 중소업체의 부담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에서 “폐기물을 줄인다는 목표를 완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외 적용 사항도 다양해졌다. 제품 품질 보호를 위한 보냉재도 제품으로 판단해 포장 공간 비율을 산출한다.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소비자의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에는 포장 공간과 횟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첫 시행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컵 사용 제한 정책 시행을 코앞에 두고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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