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기준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대형 로펌들과 손잡고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은 기존 로펌 외에 여러 로펌과 추가 법률 자문 계약을 진행하는 등 방어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7일 은행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주요 시중은행들은 ELS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 대형 로펌들의 자문·컨설팅을 받고 있다.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김앤장·화우와 손을 잡았고 두 번째로 많은 신한은행 역시 화우와 계약했다. 하나은행은 율촌과 세종, 농협은행은 세종과 광장의 자문을 받고 있다. 판매 규모가 4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아직 만기가 도래한 상품이 없는 우리은행은 현재까지 로펌과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다.
자문을 맡은 로펌 중 상당수는 과거 라임, 옵티머스,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파생금융상품 사태를 경험한 곳들이다. 화우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우리은행 자문을 맡은 바 있고 세종은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 자문을 맡았다. 김앤장과 율촌도 DLF 사태 때 우리·하나은행을 도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나 금융 당국 등 전관 출신 변호사 확보가 선정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1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손실 배상 기준안 발표를 앞두고 더욱 분주해진 모습이다. 일부 은행은 기존 계약한 로펌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대형 로펌과도 계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현장 검사와 불완전판매 점검, 배상안 마련, 내부통제 점검 및 과징금, 소비자 소송 등 대비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데다 투자 규모도 상당해 대형 로펌 1~2곳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규모가 더 작았던 DLF 사태 당시에도 자문 로펌이 지금보다 더 많았다”며 “은행들이 더 많은 로펌과 손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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