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택배 과대 포장 단속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시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년간의 현장 적용성 평가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규제를 시행 직전 완화했기 때문이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일회용 택배 포장 감축과 현장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약 6년에 걸쳐 유통 포장재 감량 방안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환경부는 2018년 ‘과대 포장 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적정 기준 연구’에서 택배 포장을 줄이면서도 화물을 안전하게 유통할 시험 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다. 또 2020년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현장 적용성 등 분석 연구’에서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택배 포장 인증 제도를 개발해 2017년에만 3억 500만 개의 포장 상자를 없앴다는 결론도 도출했다. 지난해는 ‘1회용 택배 포장의 과대 포장 세부 기준 마련 연구’에서 산업계에서 포장 횟수와 공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는 실태 평가 결과도 내놓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정작 규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대폭 완화한 방안을 내놓았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는 다음 달 30일부터 정상 시행하지만 단속은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확연히 낮아지게 된 셈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획일적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 포장재를 줄여가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환경 단체는 이에 대해 정부가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환경 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6년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도 후퇴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시행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수송 포장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한국이 첫 사례”라며 “안 가본 길을 가기 위해 2년 간 논의해왔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