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률을 공표하는 의무 대상기업을 기존 1000명 초과에서 300명 초과로 확대한다.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를 공개하는 기업 기준도 100명 이상으로 늘린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아·간병 휴업법과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결정한 ‘어린이 미래 전략’의 후속 조치로 남녀 모두가 육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먼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한다. 통근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단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주는 원격근무나, 단시간 근무 제도, 유연근무제도 등에서 2개 이상을 선택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잔업도 현재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면제되지만 이를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연장한다.
아이 1명당 연 5일을 받을 수 있는 간호 휴가도 용도와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자녀의 간병에 한정하지 않고, 입학식이나 학급폐쇄 등의 이유로도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연령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연장한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강화했다.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의 기준을 현재10%에서 30%로 높인다. '풀타임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시간이 평균 월 45시간 미만'이라는 기준도 '월 30시간 미만'으로 낮춘다.
또 개호(돌봄요양)로 이직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40세가 된 모든 종업원이 개호 휴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타케미 케이조 후생노동상은 12일 기자 회견에서 “부부가 공동육아와 맞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에게 가사·육아의 부담이 치우쳐 있는 현 상황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