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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행세하며 손님 협박해 금품갈취… 4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대리기사 행세를 하며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탑승한 손님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7일에도 강남구 역삼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했다.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온 A씨는 택시를 탄 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은평구 응암동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암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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