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가 기존 주 2회에서 매일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정안과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들은 고객들에게 전환지원금을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고객들이 번호이동을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고려해 책정될 전망이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경우 현재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은 약 5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전환지원금 50만 원과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고객들은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전환지원금의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액수가 50만 원보다 적을 수 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와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들은 지원금 공시를 기존 주 2회가 아닌 매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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