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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홈쇼핑 '재허가·재승인制' 전격 폐지

◆미디어·콘텐츠 발전방안 확정

지상파·종편 승인은 5년 → 7년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1조 원대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지원한다. 유료 방송과 홈쇼핑 사업자가 7년마다 사업권을 갱신해야 하는 재허가·재승인제가 폐지되고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주기도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방송사가 잦은 재허가·승인 심사에 따른 사업 중지 리스크를 덜고 콘텐츠 제작에 전념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해외 자본 유치로 몸집을 불려 글로벌 기업과 투자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투자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콘텐츠 투자 여력을 키운다. 1조 원대 펀드와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한 총리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한류의 원천이자 국민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산업”이라며 “글로벌 초경쟁 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두 주자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홈쇼핑과 유료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제가 폐지된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주기는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되는 만큼 방송사들은 관련 행정업무 부담과 불확실성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경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상한을 현재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로 올린다. 방송채널사업자(PP)와 홈쇼핑에 대한 외국인 지분 49% 상한도 폐지한다. 유료 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이 33%를 넘을 수 없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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