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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증원 권한 없어"vs"소송 각하돼야"…법리싸움 본격화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첫 심문

의대 교수협, 복지부 장관은 '무권한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어

정부 "복지부의 심의 결과에 대한 안내일 뿐

소송 요건 및 원고 적격성에 심각한 하자 있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와 의대 학생·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4일 첫 심문이 열리면서 양측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소송 대표자인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이번 취소 소송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5년도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을 진행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무권한자로 의대 증원 결정을 통보하는 것은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의대 증원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전공의 학생 및 교수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창수 의과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심문 출석에 앞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이 왜 대학 입시를 결정하냐"라며 "의료인의 수요 공급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시행령이 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무건한 자의 행위로 대법 판례상 무효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의대 교수협의회의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복지부가 심의결과 발표한 내용에 대해 안내한 것일 뿐이며 현 단계에선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불이익이 발생할 지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다"라며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주장하는 내용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짚었다.

원고의 적격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측은 "신청인들은 대학이 추진하는 계획 변경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며 "아직 대학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신청인 손해가 어떤 것이 있을지 산정도 어렵다"고 설명햇다.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현재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27년째 하지 못하면서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과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구체적으로 교육 법령에 따라 개정절차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의 수험생과 의대생, 의대 교수를 포함한 914명이 3번째 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이달 5일 접수된 2차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별도 배정되었으며, 이달 20일 오전 10시 30분 심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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