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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 MRI 검사보다 수술 등 '의료행위 수가' 높인다

[의료개혁, 지금이 골든타임]

■의료보상체계 개편 어떻게

지금은 경증 환자 진료할수록 수익 늘어

위험도·난이도 반영 수가체계 매년 조정

"필수의료 재원 소요 우려 없도록 관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1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아이를 안고 이동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입원·수술 등에 더 큰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초래하고 중증 환자 치료나 수술 등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행 건보 수가제는 모든 개별 의료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정부는 특히 상대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 중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병원마다 경쟁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으로 의료 비용을 높여온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상대가치 개편 주기는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 중인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4차 상대가치로 개편할 때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근거 중심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으로 삼을 패널 병원은 현행 100여 개에서 더 늘린다. 정부는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다만 수가 계획의 세부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박 차관은 “정부가 어느 분야에 얼마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사 결정은 할 수 있지만 그 안의 세부 항목은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갈등, 대치보다는 신속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강화 등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마련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된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관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8조 원이고 그 중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수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라며 “성과와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혁신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를 적절하게 관리해나가면서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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