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보안 상황을 감안해 국방부 장관에게도 국방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권한이 주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발사허가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권한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보안 요구의 발사 상황을 고려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를 고려하면 국방부 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국방부와 고위급협의체를 통해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에 대한 대상과 절차, 기준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동일 발사체를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하는 경우 건별 허가가 아닌 일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정·재정상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전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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