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총 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5억 원),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10억 원), 포르쉐코리아(10억 원)등도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에 과징금 3900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사(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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