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두산에너빌리티에 회계위반 과징금 160억 원 확정

2017~2019년 매출 과대 계상 등

신외감법 개정 이후 최대 과징금





금융위원회가 매출 과대 계상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2018년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으로 과징금 산정 방식이 바뀐 후 회계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는 20일 정례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 4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가 2017~2019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원가를 적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신외감법에 따라 회계 위반 규모가 가장 큰 2019년도 위반액 2551억 원의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바로 반영하지 않고 고의 누락했다고 지적했으나 발주처와의 분쟁으로 늦어졌다고 한 회사 측의 반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2인에 대해서는 1200만~2000만 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1인에 대한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을 조치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중과실을 인정받았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이 2017년 고의 분식회계 당시 과징금 44억 50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위반 규모 대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이 사건을 계기로 과징금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 과징금은 건당 최대 20억 원 한도인데 신외감법은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한도가 없다. 신외감법 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과징금은 두산에너빌리티를 크게 뛰어넘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